컨텐츠 바로가기

05.18 (토)

`한강 시신` 피의자 "반말 기분나빠 살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인 모텔 종업원 A씨(39)가 피해자 B씨(32)를 모텔 방에서 잔혹하게 살해하고 며칠간 방치하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18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갖고 "피의자가 살해 후 사체를 훼손해 은닉하고 피해자 소지품을 나눠 버리는 등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 전 취재진과 만나 "(B씨가) 먼저 시비를 걸었고 주먹으로 먼저 쳤고 반말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뒤에는 피해자를 향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다음 생애에도 또 그러면 너 또 죽는다"며 '막말'을 쏟아내기도 했다.

이에 앞서 고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17일 오전 1시께 자수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숙박비도 안 주려 하고 반말을 하며 기분 나쁘게 해서 홧김에 살해했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서울의 한 모텔에서 B씨를 둔기로 살해한 뒤 사체를 며칠간 모텔 방에 방치해오다 시신을 여러 부위로 훼손하고 12일 새벽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A씨의 '우발적 살해'라는 주장과 달리 살해·시신훼손·유기 등 범행 수법 등이 잔혹하다는 점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보강 조사를 하고 있다. 경찰은 공범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조만간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날 구속된 A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고양 = 이상헌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