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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올 가을 고3부터 무상교육…법 통과안돼 내년엔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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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학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고교 무상교육 정책이 오는 2학기부터 고3 학생을 대상으로 시작된다. 이에 따라 약 44만명의 고3 학생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2020년엔 고2·3학년, 2021년에는 고등학교 전 학년으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그러나 내년부터 정부가 소요액의 절반을 부담하기로 한 법 개정안이 야당 반대로 통과가 불투명해 정책을 원활하게 이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고교 무상교육은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제외) 학생들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 학교운영지원비 등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사립 외국어고·예술고 등을 제외한 대부분 학교가 해당한다.

고교 무상교육 정책은 당초 내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이었다. 다만 지난해 10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한 후 도입 시기를 당겨 이번 2학기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지난 4월 결정됐다. 이에 따라 현 고3 학생 약 44만명이 이번 2학기부터 혜택을 받게 된다. 내년에는 고교 2·3학년(88만명), 2021년에는 전 학년(126만명)으로 확대된다. 2021년 고교 신입생들은 입학금도 무상이다.

고교 무상교육 첫해 예산은 시도에서 지방교육예산으로 전액 부담한다. 17개 시도교육청은 지난 상반기에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2520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다만 추경을 통해 확보한 재원은 교육급여와 공무원 학비 지원 등 이미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다. 교육부는 무상교육에 필요한 예산 총액을 올 2학기 3856억원, 2020년 1조3882억원, 2021년 1조9951억원으로 추산한 바 있다.

당국은 지난 4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중앙정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예산의 47.5%씩 부담하고 지자체가 5%를 부담하는 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 6월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관련 법안을 안건조정위원회 요구안으로 접수하면서 처리가 늦어졌다.

만약 내년 1학기가 시작되는 3월 전까지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고교 무상교육 시행 한 학기 만에 정책이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예산 부담 속에 국정과제 협조 차원에서 2학기 고교 무상교육 재원을 편성한 시도교육청 입장에서는 정부가 교육청에 비용 부담을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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