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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증거인멸 위해 CCTV 포맷" ‘한강 훼손 시신’ 피의자 30대 모텔 종업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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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투숙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는 모텔 종업원 A(39)씨가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18일 "피의자가 살인 후 사체를 손괴 및 은닉하고 피해자 소지품을 나눠서 버렸으며, 모텔 CC(폐쇄회로)TV를 포맷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가족 없이 모텔에 거주하고 중형이 예상돼 도주할 우려도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선일보

‘한강 훼손시신’ 사건의 피의자 A(39·모텔 종업원)씨가 18일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검정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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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소재 한 모텔에서 자영업자인 B(32)씨를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지난 12일 새벽 자전거를 타고 한강변을 돌며 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지난 12일 오전 9시 15분쯤 경기도 고양시 한강 마곡철교 남단 부근에서 머리와 팔다리가 없이 몸통만 있는 한 남성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알려지게 됐다. 경찰이 수색에 착수한 지 5일째인 지난 16일 몸통 시신이 발견된 지점에서 약 5㎞ 떨어진 고양시 행주대교 남단에서 오른쪽 팔이 추가로 발견됐고, 팔에서 확보된 지문을 감정해 B씨의 신원을 확인했다.

사건을 맡은 경기 고양경찰서는 B씨의 동선을 추적해 모텔 종업원 A씨를 용의선상에 올렸다. 수사망이 좁혀오자 압박감을 느낀 A씨는 지난 17일 새벽 서울 종로경찰서에 자수했다. 같은날 오전 10시 45분쯤에는 서울 방화대교 남단에서 머리 부분이 발견되기도 했다.

A씨는 이날 오후 4시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취재진에 "(피해자가) 먼저 시비 걸고 주먹으로 쳤다"면서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리는데 제가 다른 데(모텔)로 가라고 했는데도…"라며 억울하다는 듯 큰 목소리로 말했다. 이어 약 20분 만에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와서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다음 생애에 또 그러면 너 또 죽는다"라며 피해자에게 막말을 하기도 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반말을 하며 기분 나쁘게 하고 숙박비 4만원도 주지 않으려고 해서 홧김에 살해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수법 등이 매우 잔혹한 점으로 미뤄볼 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판단, 범행 동기 등에 대해 보강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박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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