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등 사업은 전형적인 관급공사다. 속성상 경찰 및 행정당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려 할 가능성이 있다. 조 후보자는 구체적인 투자처를 몰랐다고 해명하지만 대통령의 실세 참모가 거액을 투자한 사모펀드가 관급공사 업체의 대주주가 된 것 자체만으로도 의혹을 씻기 어렵다. 동아일보 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현직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과 장차관급 중 사모펀드를 보유한 인사는 조 후보자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망의 미비로 고위공직자의 사모펀드 투자가 불법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고 해도 대부분의 고위공직자가 “내부 정보를 취득해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피하기 위해 사모펀드 투자를 기피한 것과 조 후보자의 처신은 대조적이다.
더욱이 조 후보자는 경찰 업무를 관장하는 민정수석이었다. 고위공직자의 비위를 감시하고 징계해야 할 사람이 거꾸로 감찰을 받을 소지가 있는 상황을 자초한 셈이다.
재산 형성 및 관리와 관련된 의혹과 언행 불일치 사례도 계속 드러나고 있다. 조 후보자는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됐다고 비판했지만 정작 조 후보자 본인은 당시 경매에 참여해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를 감정가보다 30%가량 싸게 구입했다. 조 후보자는 2009년 저서 ‘보노보 찬가’에서 어린이들에게 주식과 부동산, 펀드를 가르치는 현실을 ‘동물의 왕국’에 빗대 비난했다. 하지만 조 후보자의 두 자녀는 논란이 된 사모펀드에 각각 5000만 원을 투자했다.
이런 이중적 태도도 실망스럽지만 현재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은 단순히 청문회에서 두루뭉술하게 해명하거나 버텨서 끝낼 수 있는 사안들이 아니다. 진실이 낱낱이 규명돼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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