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미납세금 7억 국가가 부담
자유한국당의 한 의원은 "웅동학원에 대한 조 후보자 동생 측 채권은 2005년 12월 그가 대표로 있던 고려시티개발이 청산돼 사라진 상황인데, 이듬해 다른 이름의 회사를 설립해 해당 채권을 인수했다며 청구 소송을 내고 웅동학원은 아무런 변론도 하지 않았다"며 "조 후보자가 재단의 법률 전문가이자 이사로서 당연히 법적인 문제를 따져서 대응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안 했으니 '도덕적 해이'"라고 했다. 조 후보자 측은 "웅동학원 관련 소송에 대해선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중"이라고만 하고 있다.
그러나 조 후보자는 부친이 2013년 7월 사망하자 부친이 남긴 빚 등을 가족들이 떠안지 않게 하기 위한 법적 절차에는 당사자로 참여해 적극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실이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조 후보자와 모친, 동생은 2017년 10월 부산가정법원에 사망자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사망자의 빚을 승계하는 '상속 한정승인'을 신청했고, 법원은 두 달 뒤 이를 받아들였다. 이때 부친의 재산은 21원, 빚은 기술보증기금에 42억5574만원(지연 이자 포함), 미납 세금 7억2498만원, 미납 카드값 692만원이었다. 조 후보자의 모친과 동생은 기보 빚의 연대보증인이었으므로 42억원대 채무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지만, 미납 세금과 카드값은 부담하지 않게 됐다. 조 후보자도 부친의 모든 빚에서 벗어났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최소 7억여원의 세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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