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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땅, 땅'… 오늘의 판결] 황소상표 소송' 레드불이 불스원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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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결… 불스원 지금 상표 못써

조선일보

레드불 상표(왼쪽), 불스원 상표


황소 상표 소송에서 '레드불'이 이겼다. 패소한 '불스원'은 지금 상표를 쓸 수 없게 됐다. 에너지 드링크 등을 만드는 글로벌 기업 '레드불'은 2005년 노란색 원을 사이에 두고 두 마리 붉은 황소가 좌우대칭으로 마주 보는 형태를 자사(自社) 상표로 등록했다. 이 중 황소 한 마리 부분만 떼어내 자기들이 만든 레이싱팀 자동차 겉면에 새겨 써왔다.

자동차 세정제 등을 만드는 국내 업체 '불스원'도 2011년 황소가 나오는 그림을 새 상표로 출원했다. 레드불은 "불스원이 우리 상표를 베꼈다. 상표 등록을 취소시켜 달라"고 특허심판원에 요청했다. 불스원의 상표가 레드불 상표처럼 황소 꼬리가 알파벳 'S' 모양이고 뒷다리가 펴져 있는 등 세세한 부분까지 표절했다는 것이었다. 심판원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심판원과 특허법원은 "두 마리 소가 나오는 레드불과 한 마리 소가 나오는 불스원 상표는 전체적인 인상으로 볼 때 비슷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불스원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은 "불스원이 해당 상표를 개발한 시기는 레드불 레이싱팀이 2010년 국내 포뮬러 원 대회에 참가한 이후"라며 "레드불 상표를 모방해 손해를 가하려는 목적을 갖고 상표출원을 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김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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