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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KT 아현국사 화재피해 소상공인 1만1천명 보상…85%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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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8억원 요금 감면…"통신재난 영업피해 보상 첫 사례"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KT가 작년 11월 아현국사 통신구 화재로 영업 피해를 본 소상공인 1만1천500명에게 62억5천만원을 보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KT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KT는 지난달 말 현재 화재피해 소상공인 1만1천500명에게 62억5천만원어치 보상을 지급해줬다. KT는 이로써 지난 5월 5일까지 피해를 신고한 1만3천500명 가운데 85.2%에 대한 보상을 마쳤다.

소상공인을 포함한 전체 피해고객 110여만명 대상 요금감면액은 350억8천만원에 달했다.

모바일과 인터넷, 인터넷TV(IPTV) 등 이용 고객에게 1개월 이용료 기본 감면을 통해 334억2천만원이 보상됐다.

상품별로는 모바일 고객 58만7천298명에게 221억2천만원이, 인터넷 고객 19만8천109명과 IPTV 고객 12만4천101명에게 각각 48억2천만원과 22억6천만원이 보상됐다.

또 동케이블 이용 고객 1만813명에게 2~3개월 또는 2~6개월 감면을 통해 8억4천만원이 보상됐고, 이의 신청 고객 1만59명에게는 8억2천만원에 해당하는 2개월 감면이 이뤄졌다.

연합뉴스

KT화재 피해상인 보상 타결…1인당 최대 120만원 (CG)
[연합뉴스TV 제공]



앞서 KT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상공인연합회 등이 참여한 'KT 화재 상생보상협의체'는 지난 3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서비스 장애복구 기간에 따라 1~2일은 40만원, 3~4일은 80만원, 5~6일은 100만원, 7일 이상은 12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KT는 계좌 확인 등에 시간이 걸리는 신고 건에 대해서도 국세청을 통한 실제 영업 여부 조회와 피해 사실 확인 등 검증을 거쳐 보상할 방침이다.

이번 보상은 통신재난에 따른 대규모 영업피해를 보상한 첫 사례로 향후 유사 사고 때 기준이 될지 주목된다.

노웅래 위원장은 "이번 피해 보상은 통신사의 약관과 별도로 이용자의 피해를 구제한 첫 사례"라며 "국회, 정부, 소상공인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이 사회적 책무를 다한 좋은 선례를 남겼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9년 통신재난 대응훈련 실시
2019년 7월 3일 서울 종로구 KT혜화국사에서 테러범의 폭발물 공격 상황을 가정해 열린 2019년 통신재난 대응훈련에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황창규 KT회장 등이 복구된 유무선 선로를 관계자의 설명을 들으며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harri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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