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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리포트] 포스코, 2차 협력사 위해 나섰다..."협력사 대금회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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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박주연 기자]


[앵커]

상생, 공정...문재인 정부의 경제 기조입니다. 포스코가 중소협력사의 대금 회수를 보장하면서 동반 상생에 나섭니다.

협력사들의 경영 안정성이 경쟁력 상승으로 이어져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섭니다.

박주연 기잡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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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하도급 분야 상생결제 도입, 확산 협약'을 맺었습니다.

하도급 상생결제는 대기업, 공공기관 등 구매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예치계좌를 통해 2차 협력사에 직접 지급함으로써 협력사의 대금 회수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공사계약에 '하도급 상생결제'를 도입한 것은 민간기업으로는 포스코가 처음입니다.

[유병옥 포스코 부사장 : "1차 공급사와 2차 공급사와의 관계에서는 가끔 대불지불조건에서 이슈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하도급 상생결제 시스템을 저희들이 도입하게 됐고, 그것을 앞으로는 저희 그룹사 전체적으로 확대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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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는 2004년부터 국내 최초로 중소기업에 100% 현금결제를 시행하며 상생협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 2017년부터는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 현금결제에 필요한 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펀드를 500억 규모로 운영하며 하도급 대불지금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번 하도급 상생결제 도입으로 2차 협력사는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1차 협력사는 2차협력사에 지급된 결제액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어 1,2차 협력사들의 경영 안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순철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 "하도금상생결제제도가 민간부분으로 확대되면, 많은 하도급사업자들이 대금을 조기에 지급받을 수 있고, 부도위험도 없어짐으로써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포스코는 이번 하도급 상생결제를 포스코케미칼과 포스코 ICT에 우선 적용했습니다.

앞으로 그룹사 전반으로 확대해 상생 결제를 통한 대금 결제 비율을 늘려간다는 계획입니다.

빡쎈뉴스 박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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