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6월, 가로수 순찰을 하던 중 연제구 고분로 일대 은행나무 두 그루가 다른 가로수에 비해 유독 잎이 적고 수세가 약한 점을 의심해 바로 앞 신축 공사 현장을 조사했다. 그 결과 공사를 담당하는 A건설 현장소장을 상대로 착공 시에 안전 기원제를 지내면서 현장 입구 일대에 소금을 뿌려 가로수의 생육환경을 훼손한 사실을 확인하고 즉각 행정조치를 했다.
관할 구청인 연제구청은 A건설을 상대로 가로수의 회복을 위한 토양치환, 영양제 투입 등 원상회복명령을 내리는 한편, 피해 가로수가 고사할 경우를 대비해 관련 조례에 따라 원인자부담금도 부과했다.
시는 앞으로도 가로수들이 건강하게 생육하는 환경을 위해 가로수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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