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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아산시, 법인·단체 차량 30일 이내 변경 등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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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아산시차량등록사업소가 자동차등록증에 법인·단체 차량의 변경등록을 당부하는 노란색 안내 스티커를 부착한 모습. /제공=아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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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아시아투데이 이신학 기자 = 충남 아산시가 법인·단체 차량의 주소나 법인명, 법인번호 등을 변경 시 30일 이내에 반드시 변경등록을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19일 아산시에 따르면 그동안 안내에도 불구하고 변경지연 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올 1월부터 7월까지 160여건에 이르고 있어 법인·단체의 경제적 부담이 유발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의하면 변경신고 지연 시 차량별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법인의 경우에는 여러 대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과태료 발생 시 부담이 더욱 큰 실정이다.

아산시차량등록사업소는 업무 속 아이디어 발굴로 법인·단체 소유차량에 대한 안내스티커를 제작해 차량(자동차·건설기계)의 신규 등록 또는 소유권 이전신고 등 업무처리 시에 교부되는 자동차등록증에 노란색 스티커를 부착해 주고 있다.

이를 통해 소유자가 자동차등록증에서 수시로 변경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지연처리를 방지하는 적극행정을 펼쳐 시민 만족 행정서비스 사례로 귀감이 되고 있다.

법인·단체 소유차량 변경 신고방법은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신청서를 구비해 사업소에 제출하거나 인터넷신청(G4B)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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