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4 (금)

'한강 훼손 시신' 30대 피의자 얼굴 공개되나…신상공개위원회 개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찰이 한강에서 발견된 남성의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A(39·모텔 종업원)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한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19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강력범죄 피의자는 변호사, 정신과 의사, 교수 등 외부전문가 4명과 경찰 위원 3명이 참여하는 신상공개심의위에서 범죄 행위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조선일보

'한강 훼손 시신' 사건의 피의자 A(39)씨가 18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상공개 기준은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강력범죄일 것 △범행 증거가 충분할 것 △국민의 알 권리와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것 △범인이 미성년자가 아닐 것 등 크게 4가지다. 이 조건에 모두 부합해야 신상공개를 할 수 있다.

신상공개 대상은 주로 연쇄살인범이나 아동 성폭행범 등 흉악 범죄자다. 경찰은 2009년 강호순 연쇄살인사건 이후 2010년 4월 특강법에 신설된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을 근거로 흉악범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고 있다.

2010년 8세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김수철, 2012년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의 범인 오원춘, 2017년 ‘어금니 아빠’ 이영학, ‘용인 일가족 살인 사건’의 김성관, 지난해 강서구 PC방 살해범 김성수, 지난 3월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부모 살해 사건’ 김다운, 지난 5월 제주 전 남편 살해범 고유정 등의 신상이 공개됐다.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에서 거주하며 종업원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 8일 오전 투숙객으로 온 B(32)씨를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로 구속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반말을 하며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원을 주지 않는 등 기분 나쁘게 해서 홧김에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범행 과정에 대해서는 "B씨가 묵던 방을 열쇠로 열고 몰래 들어가 잠든 B씨를 둔기로 살해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의 시신을 자신이 생활하던 모텔 방에 수일간 방치하다 시신을 유기하기로 마음먹고 시신을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2일 새벽 자전거를 타고 한강에 가 시신을 버렸다.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자수한 A씨는 막상 취재진 앞에서 피해자를 향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다음 생애에 또 그러면 너 또 죽는다"며 막말을 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한 현장검증 여부도 검토 중이다.

[최지희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