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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野 ‘43~44%까지’ 열어놨지만… 與 “연금 구조개혁 함께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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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제안에, 與 “다음 국회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국회 연금 개혁 특위에서 여야는 보험료율(소득 중 내는 돈)을 9%에서 13%로 올리자는 데 공감했지만 소득대체율(소득 대비 연금으로 받는 돈)을 얼마로 할지 합의를 못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제안에 “국회 본회의 강행 처리에 명분을 쌓으려는 정략”이라며 “구조 개혁을 포함해 22대 국회에서 연금 개혁안을 처리하자”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중 연금 개혁을 핵심 국정 과제로 제시했다. 그러나 21대 국회에서 연금 개혁안 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가면서 정치권이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빚 폭탄’을 외면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정부·여당이 결단만 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연금 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다”며 연금 개혁을 주제로 대통령과 회담도 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방안은 윤석열 정부가 제시했던 안”이라며 구체적 방안도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 수석 부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를 제시한 바 없다”며 “이 대표가 언급한 안은 정부안(案)이 아니라 민주당 안”이라고 했다. 연금 재정 지속성을 중시하는 국민의힘은 현재 42%(2028년까지 40%로 하향 예정)인 소득대체율을 43%로 하자고 주장했고, 노후 소득 보장을 강조하는 민주당은 45%를 주장해왔다.

조선일보

그래픽=김현국


연금 개혁 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재정 안정화 조항 도입 등 부대 조건을 내걸고 5월 초 44%로 협상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45%만 고수하며 2주 가까이 협상에 응하지 않았다”며 “어제(22일) 연금 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이 ‘44%를 받으면 연금 개혁을 하겠냐’고 물었고 오늘은 느닷없이 45%가 정부안이라고 하니 진정성을 믿을 수 있겠느냐”고 했다. 반면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1~2%포인트 차이 때문에 연금 개혁이 무산될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했다. 쟁점인 소득대체율과 관련해 43%, 44%안에 대해서도 협의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으로 해석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미래 세대 부담을 고려한 종합적인 개혁안을 마련하고, 22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 속에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민주당이 여당 안(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에 동의해 막판 타협이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는 “(28일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이렇게 나오는 건 정략적 의도가 있다고밖에 안 보인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야당이 제안한 연금 개혁 타협안에 대해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하는 모양을 만들려 한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선 21대 국회에서 우선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안에 합의하고 22대 국회에서 연금 구조 개혁을 포함한 논의를 이어가자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1대 국회에서 연금 모수(재정) 개혁, 22대 국회에서 기초연금 개편이나 신(新)연금 도입 등 구조 개혁을 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구조를 개혁하면 보험료율·소득대체율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연금 개혁은 국민의 저항이 불가피한데 21대 국회에서 모수 개편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추가로 구조 개혁을 하려 하면 국민 저항 등으로 인해 개혁 동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국회가 2022년 연금 개혁 특위를 구성하고, 활동 시한을 두 번 연장하는 등 19개월간 특위를 운영하고도 연금 개혁안 처리에 이르지 못한 것은 문제란 지적도 있다. 미래 세대에겐 절박한 문제인데도 정치권이 논의를 미루는 이른바 ‘정치 실패’의 대표적 사례라는 것이다. 정부가 국회 합의만 강조하며 연금 개혁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은 책임 회피라는 의견도 있다.

☞보험료율·소득대체율

보험료율: 국민연금 가입자가 소득 대비 납부하는 보험료의 비율. 근로자 1인 이상 고용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월급에서 4.5%가 공제되고 회사 측이 4.5%를 더해 총 9%를 납부한다. 나 홀로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 지역 가입자는 월 소득의 9%를 개인이 모두 부담한다.

소득대체율: 국민연금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말한다. 제도 도입 당시 70%였지만, 1998년 첫 개혁으로 60%로 조정됐고, 2007년 2차 개혁을 통해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로 하향됐다. 올해 소득대체율은 42%다.

[박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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