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5 (금)

'회계장부도 전자서명으로'…제주도 내년부터 재정시스템 개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시스

제주도 CI.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제주=뉴시스】강정만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전자서명 도입과 전자서고 구축을 통해 2020년부터 회계처리 재정관리시스템을 개선해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과 연계돼 추진되는 사업으로, 이 시스템이 개선운영되면 전자서명을 활용한 관계 공무원의 전자결재가 가능해져 대면 결재와 인장 날인이 폐지된다.

또 결재가 완료된 문서와 회계증명서류를 전자 문서로 편철하고 보관하는 전자서고가 도입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게 된다.

도는 그동안 전자문서결재시스템과 재정관리시스템의 중복 결재 부분을 연계 해 지출처리을 간소화 했고, 회계처리시 법인 신용카드 종이 매출전표를 전산화 했다.

kjm@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