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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특허청, 분쟁조정제도 '정착'… 최근 3년간 157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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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이며 조속한 분쟁 해결로 이용률↑

뉴시스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연도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 건수.2019.08.19(사진=특허청 제공)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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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특허청에서 운영 중인 분쟁조정제도가 지재권 마찰 해결의 첨병역할을 하고 있다.

19일 특허청은 신속하고 경제적 장점을 가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가 지재권 소송을 대신하는 분쟁 해결방법으로 각광받고 있다고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2013년까지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조정신청 건수는 연평균 5건에 불과했으나 2016년 47건, 2017년 57건, 지난해 53건으로 신청건수가 최근 급격하게 증가 중이다.

또 조정성립률도 지난 2017년 40%에서 2018년 43%를 기록, 효과적인 분쟁 해결 수단으로 자리잡았다.

지난 1995년 분쟁조정위원회가 설립된 뒤 상표 97건(33%), 특허 80건(27%), 디자인 45건(15%), 실용신안 38건(13%), 직무발명 25건(9%), 영업비밀 7건(2%) 등 모두 292건의 분쟁조정이 진행됐고 평균 조정성립률은 31%에 이른다.

산업재산권 분쟁을 소송으로 해결할 경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특허청이 실시한 국내 지재권 분쟁실태조사 결과 침해 분쟁 경험 기업의 평균 소송비용은 5800만원, 특허침해소송의 처리기간은 3심까지 평균 40.2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사자의 경제적 부담은 물론 분쟁으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을 고려하면 산업재산권 분쟁을 법적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데는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

하지만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는 별도의 신청비용이 없고 2~3개월 내에 조정절차가 마무리되므로 분쟁 대응에 취약한 개인이나 중소기업에게 유용하다.

특히 각 분야의 전문가 40명을 조정위원으로 위촉해 양 당사자와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 조기에 양측이 만족할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할 수 있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운영 중인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1670-9779)으로 문의하면 된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소송보다 대화를 통해 분쟁을 해결한다면 모두가 윈윈(win-win)할 수 있다”며 “산업재산권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특허청 분쟁조정제도의 이용을 적극 권한다”고 말했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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