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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200% 수익보장’의 유혹…유사투자자문 피해 눈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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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어느 날 걸려온 한 업체의 전화를 통해 회원 전용으로 운영한다는 투자종목 상담 카페 가입을 권유받았다. 연회비가 500만원에 달했지만, 두 배 수익을 보장하고 수익률 미달성 시 회비를 전액 환불해주겠다는 제안에 솔깃해 덥석 가입했다. 하지만 기대만큼 수익이 나지 않아 A씨는 회사 측에 연회비 환불을 요구했으나 해당 업체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답답한 A씨가 수소문해보니 이 회사는 정식 신고 업체도 아니어서 피해를 구제받을 길이 막막했다.

최근 부산에서도 일대일 투자자문을 제공해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유사투자자문 업체 관련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9일 부산시가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접수된 부산 시민의 소비자상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투자자문·컨설팅 관련 상담 건수는 43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70건과 비교해 15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투자자문·컨설팅 업체는 정식 금융회사가 아님에도 통상 ○○투자클럽, ○○스톡, ○○인베스트 등의 상호명을 내걸고 금융감독원 신고 업체라고 광고해 소비자들이 금융회사로 혼동하기 쉽다.

영업행위는 주로 전화나 메신저를 통해 이뤄진다. 200% 수익 보장, 수익률 미달성 시 100% 환불 등의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고 개별 투자 상담이나 회원 전용 게시판 등을 통한 투자종목 상담, 비상장주식 등 매매·중개, 주식매수자금 대출 중개, 업체 알선 등을 해준다고 소비자를 유인한다. 연회비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에 이른다.

하지만 애초 보장대로 수익이 나지 않거나 서비스가 기대에 못 미쳐 소비자가 환불을 요구하면 계약조건 미이행 등을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일부러 환불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어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도 있었다. 일부 업체는 가입 당시 연회비 할인 이벤트를 적용했다며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식으로 소비자의 환불 의지를 꺾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 사칭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의 단골 수법이기도 하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부산지역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1047건으로 이 중 88.8%인 930건이 은행, 캐피탈 등 금융회사를 사칭해 대출을 유도하는 수법을 썼다. 이로 인한 피해 금액만 100억원이 넘는다.

시 소비자공정거래팀 관계자는 “투자자문·컨설팅 업체는 금융회사가 아니며 누구나 단순 신고만으로 업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용 시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제도권 금융기관인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업체들은 일단 신고 등으로 문제가 되면 폐업 후 다른 명의의 새로운 회사를 만들어 영업하는 경우도 많아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파이낸셜뉴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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