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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토지수용권 남용사례 늘어… 절차적 공공성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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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희정 기자] 공공성이 부족한 개발사업에 토지수용권이 남용되고 있어 절차적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김승종 연구위원 등이 작성한 주간 국토정책브리프 '토지수용사업의 공공성 강화와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1962년 토지보상법(구 토지수용법) 제정 당시 국방·군사, 도로·철도 등 공공 시설에 관한 사업에 한정됐던 토지수용사업이 최근에는 수목원·이주단지·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확대됐다.

이로 인해 공공성과 필요성이 부족한 개발사업에 토지수용권이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회원제 골프장 등 특정 소수만 이용하는 시설과 휴양형 주거단지를 비롯해 기반시설의 범위가 영리를 주목적으로 하는 개발사업에까지 토지수용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보고서는 토지수용의 절차적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공공성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고, 공익사업의 신설·변경·폐지 등 개선요구권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토지보상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고려해 토지 수용에 필요한 공익성과 필요성을 판단하는 세부 기준이다. 시행 목적의 공공성, 사업의 공공 기여도, 피해의 최소성, 방법의 적정성 등이 포함된다.

앞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개별법상 공익사업의 신설·변경·폐지 등에 관한 개선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김승종 박사 연구팀은 토지수용사업 공공성 강화의 향후과제로 △공공성 판단기준에 부합하는 토지수용사업 추진 △사업인정 협의기준의 객관성 확보 △공익사업의 신설·변경·폐지 등 제도개선 검토기준 마련을 제안했다.

김희정 기자 dontsig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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