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안 11조440억원 편성
지방세 감소로 매립지특별회계로 부족분 충당
노후상수도관 점검 및 인천e음카드 활성화 지원
인천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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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는 '붉은 수돗물' 사태 대응과 지역화폐인 '인천e음' 활성화를 위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인천시의회에 상정했다.
19일 시에 따르면 이번 추경예산 규모는 11조 440억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인 10조 9493억원보다 947억원(0.86%)이 증액됐다. 사상 첫 11조원을 돌파했다.
시는 붉은 수돗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사업예산과 자본예산 예비비를 늘리고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특례보증금 8억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했다.
또 노후 관로의 누수와 오염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노후상수도관 정밀점검에 16억원,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에 11억원을 편성했다.
인천e음 이용 활성화에 따른 발행목표액도 1조 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필요 예산 596억 4000만원(국비 140억원 포함)도 추가로 확보했다.
정부 추경에 따른 국비사업도 조정돼 이번 3차 추경예산에 반영했다.
신규사업은 어린이집 먹는물 안전관리 비품 지원, 고시원 등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스마트도시 구축, 서구 마전 국민체육센터 건립, 불법폐기물 처리 등 7개다.
추가사업은 가좌하수처리장 악취개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신축, 치매전담형 주야간 보호시설 신축 등 4개다.
한편 인천시의 예산 규모는 11조원을 넘어 덩치는 커졌지만 자체수입인 지방세가 크게 줄면서 내부거래인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전입금으로 부족 재원을 충당하게 됐다. 시는 매립지 특별회계의 여유재원(예비비) 중 1515억원을 빌린 뒤 내년 1분기 내 이자를 포함한 전액을 반환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추경예산안은 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6일에 확정될 예정"이라며 "추경예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연내 신속한 예산집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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