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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충남도의회, 충남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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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김화영 기자

노컷뉴스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 (사진=자료사진)


충남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예산1)이 대표발의한 ''충남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조례안은 충남도지사가 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시책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원사업은 독립운동 유적지 보존과 기념시설물 설치, 독립운동의 역사적 자료 수집과 조사·관리, 독립운동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 학술, 문화 사업 등으로 규정했다.

적용 범위는 충남에서 일어난 독립운동, 도내에서 활동했거나 충남 출신 독립운동가 등으로 한정했으며 기념사업은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또는 도 출자·출연 기관에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은 오는 27일부터 열리는 제 314회 임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방한일 의원은 "올해는 3·1운동과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광복 74주년을 맞이한 매우 뜻깊은 해"라며 "유관순 열사와 윤봉길 의사 등 수많은 순국선열이 태어난 충남의 독립운동 정신을 되새기고 후손들이 애국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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