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호텔 CCTV 확인 예정
1일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한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경찰이 완전히 파괴된 차량 한 대 주변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경찰이 16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차량 운전자 차 모 씨(68)를 병원에 방문해 조사하기로 했다. 차 씨는 현재 갈비뼈가 골절돼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가해 운전자인 차 출발지점인 호텔 주차장에서 나올 때부터 차량 속도를 낸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커뮤니티에는 “부부싸움으로 인한 홧김 풀악셀 맞다. 호텔에서부터 싸웠고, 호텔 폐쇄회로(CC)TV에도 고스란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었는데, 경찰은 부부가 사고 전 머물렀던 호텔에서 싸우는 폐쇄회로(CC)TV의 영상이 실제로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정용우 서울 남대문경찰서 교통과장은 전날인 3일 오후 기자단 브리핑에서 “사고 차량이 호텔 지하 1층 주차장에서 나와 약간의 턱이 있는 출입구 쪽에서부터 과속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최고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 수사 중이다.
정 과장은 또 “차량의 속도·급발진·제동장치 작동 여부 등에 대해 (사고) 차량을 전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감정 의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EDR 기록을 확보해 자체 분석하는 과정에서 운전자 차 씨가 사고 직전 액셀을 강하게 밟았다고 1차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정 과장은 “EDR 기록 등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국과수 분석 결과 등을 최종적으로 보고 말씀드리는 게 맞는다”며 말을 아꼈다.
경찰은 사고 차량인 제네시스 G80과 피해 차량인 BMW, 소나타의 블랙박스 영상, 호텔 및 사고 현장 주변의 CCTV 영상 등 자료 6점을 국과수에 보내 정밀 감식·감정을 의뢰했다.
G80의 액셀과 브레이크 작동 상황이 저장된 사고기록장치(EDR) 자료도 정밀 분석을 위해 국과수에 보냈다.
이어 주요 참고인 조사를 시작하고 물증을 확보하는 등 사고 원인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현재 정황상으로 급발진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지만, 이를 증명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세계일보와 통화한 법무법인 대륜 최현덕 변호사는 일단 급발진이 인정되면 차량의 결함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 경우 운전자 과실이 없어서 혐의 적용은 힘들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경찰이 차 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한 것과 관련해서는 “현재로선 교통사고로 보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급발진 여부를 아직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운전자 과실이 밝혀진다면 교통사고 처벌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교특법 제3조 1항에 따라 운전자의 교통사고로 인해 ‘형법’ 제268조의 죄(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있다고 최 변호사는 설명했다.
그는 “교통사고 사상자로 인한 금고형은 기본이 8개월에서 최장 2년 사이”라며 “이번 사고는 사상자가 많다. 최대 금고 2~3년 형도 내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피해자와의 합의 등 피해회복도 안된다면 감형은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는 급발진 의혹에 대해서는 “‘급발진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목격자 전문가 의견이 현재 주를 이룬다”면서도 “국내 급발진 인정된 경우가 아직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언론이 공개한 차량이 점진적으로 멈추는 영상만 보고 급발진이 아니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정황상으로 급발진을 여부를 논의하는 게 모순적”이라고 했다.
덧붙여 “이번 사고의 경우 차량 급발진 입증 문제로 귀결되는데, 재판부도 증거가 없으면 증거로 인정 못 한다”면서 “다만 양형 기준에 참작할 수 있어 보인다. 급발진이 인정 안 되면 운전자 과실이므로 과중처벌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차 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 27분쯤 시청역 인근 호텔에서 빠져나와 역주행하며 안전펜스와 보행자들을 덮친 후 BMW와 쏘나타를 차례로 추돌했다. 이 사고로 시청 직원 2명과 은행 직원 4명, 병원 용역업체 직원 3명이 숨졌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