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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6 (일)

사립초 연간 학비만 500~800만원…여영국 정의당 의원 “초중고 학비 공개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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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대학 학비 정보공시 대상

초·중·고 학비는 공개대상서 누락

여 의원 포함 여야 각계 의원

‘초중고 학비 공개법’ 19일 발의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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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율형사립고(자사고) 논란 과정에서 자사고의 학비가 일반고보다 3~4배나 높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 2017년 기준, 자사고인 민족사관고등학교의 학부모분담금은 연간 2586만원으로 일반고의 학부모분담금인 약 280만원보다 무려 9배나 높았다. 자사고 외에도 사립 초등학교 수업료도 만만치 않다. 정의당 여영국 의원실이 19일 공개한 ‘2018년 서울지역 사립초 수업료 현황’을 살펴보면, 사립초인 한양초의 연간 수업료는 무려 837만6000원에 달했다. 우촌초 800여만원, 영훈초 765만원 등 서울 지역 사립초의 연간 수업료는 500만~800만원에 달했다.

자사고나 사립 초·중·고등학교에 학부모들이 이렇게 많은 돈을 학부모분담금으로 내고 있지만, 유치원이나 대학처럼 학비 정보가 공시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현행법에 따라 유치원은 ‘유치원 원비 및 예·결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을, 대학은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산정근거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고 있다. 그런데 초·중·고 학비는 정보공시 대상에서 누락됐다. 따라서 여 의원은 이날 초·중·고 학비 정보공시를 위해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도 이미 이 문제와 관련해 관련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 2014년 12월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소비여건 개선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특목고·자사고 등의 학비를 비교공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고, 2016년 시행을 위한 추진계획도 수립했다. 그러나 여전히 초·중·고 학비 정보는 공시되지 않고 있다. 여 의원이 이번에 대표 발의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초·중·고 공시대상정보에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의 산정근거’를 추가해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했다. 여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학력으로 이어지는 현상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며 “학생과 학부모의 알권리를 확보하고 교육기관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법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여 의원은 또 “이 법안은 교육평등을 강화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방안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한편 이번 법안에는 여 의원을 비롯한 정의당 소속 의원 6명과 신경민, 임재훈, 장정숙, 정동영, 정인화 의원 등 여야 각계 의원들도 발의에 참여했다.

양선아 기자 anmad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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