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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해녀도 은퇴수당 받는다 80세이상 고령자 대상 이달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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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80세 이상의 해녀가 은퇴할 경우 이달부터 은퇴수당이 지급된다.

제주도는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현역에서 활동 중인 80세 이상 해녀가 은퇴하면 3년간 매월 30만원의 은퇴수당을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해녀 은퇴수당은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함으로써 고령 해녀의 자연스러운 은퇴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 제주에서는 80세 이상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경제생활을 위해 무리하게 ‘물질’(바다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행위)을 하다 사망하는 사고가 적잖게 발생하고 있다.

제주에 등록된 해녀 3898명 중 80세 이상은 661명에 달한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이들을 대상으로 지난 9일까지 은퇴수당 신청을 받은 결과 170명이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자에 대한 지원 자격 여부를 확인한 후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고령 해녀의 위험한 조업을 방지하기 위해 은퇴수당 이외에도 80세 이상 현역 해녀에게 매월 20만원, 70세 이상에게는 10만원의 소득보전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또 고령화로 인해 해녀 문화가 단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어촌계 가입이 확정된 40세 미만 신규 해녀에게 3년간 매월 30만원의 정착금도 지원하고 있다. 제주해녀문화는 2016년 12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됐고, 2017년 5월에는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제주 해녀 절반 이상인 59%인 2312명이 70세 이상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부정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을 방문해 자격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에 있다”며 “올해 신청하지 못한 해녀들은 내년 1월에 하면 된다”고 밝혔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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