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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인천환경단체 “토양 오염 ‘화학공장 터’ 공사중지 명령”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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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용현·학익 1블록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판단

인천시에 공사중지 명령 요청…시, 보름째 조처 미적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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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환경시민단체들이 미추홀구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의 공사중지 명령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지역의 옛 동양제철화학 인천공장 터에서 기준치를 넘긴 수은, 구리, 납, 아연 등이 검출됐는데도 적절한 행정조처가 이뤄지지 않아 오염된 흙이 외부로 반출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가톨릭환경연대·인천녹색연합·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인천환경운동연합은 19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천시는 더는 불법행위를 방기하지 말고, 조속하게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 종합적인 토지정화계획이 수립되도록 책임을 다하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은 사업주체인 ㈜디시알이(DCRE)가 지난 1일 사업 구역의 오염된 흙을 외부로 반출해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이 회사에 과태료 400만원 부과 사전통지서를 보냈다.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에 포함된 ‘착공 전 토양정밀조사 및 토양오염정화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인천시에는 ‘협의 내용 이행을 위한 공사중지명령 요청서’를 통보했다.

환경단체들은 “환경부의 공사중지 명령 요청에도 인천시는 법률 검토 및 사업자와 미추홀구 의견 조회 등을 이유로 행정조처를 보름씩이나 미루고 있다”며 “그러는 동안 사업자는 불법적인 오염 토양 반출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용현·학익 1블록은 디시알이의 전신인 동양제철화학 인천공장이 있던 터 27만여㎡를 포함해 155만㎡ 규모로, 민간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이곳에는 1만3천여 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하지만 디시알이 공장 터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불소, 수은, 구리, 납, 아연 등 중금속이 검출되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중금속이 체내에 축적되면 중독을 일으켜 각종 신체 장애를 일으킨다.

미추홀구는 올해 3월 공장 터 오염 토양을 반출해 정화 내용을 담은 오염토양정화계획서를 승인했다. 이에 환경단체 등은 지난 5월 “정밀조사 없이 승인했다”며 미추홀구를 상대로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하는 한편, 7월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여부 확인을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디시알이 쪽은 사업지역 내 구조물 해체 공사가 아직 끝나지 않은 단계여서 토양오염정화 공사 착공 전이라는 의견을 제출하는 등 한강유역환경청과 해석상 차이가 있다”며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하고 관계 법령 등을 검토해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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