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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강화군, 가축재해보험 8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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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강화군에 있는 축사의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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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뉴스1) 정진욱 기자 =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각종 재해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은 산출보험료의 80%(국비 50%, 지방비 30%)를 강화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지방비 지원한도가 기존 21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났다.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풍수해․수해․설해 등)와 화재 등 각종 사고로 인한 가축의 폐사, 부상, 난산 등 축산농가의 피해를 보장하고 농가의 소득 및 경영을 안정화하기 위한 정책보험이다.

지원대상자는 보험대상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업인 및 축산관련 법인이다. 대상가축(16종)은 소, 말, 돼지와 가금류 8종(닭·오리·꿩·메추리·칠면조·타조·거위·관상조), 기타 5종(사슴·양·꿀벌·토끼·오소리)이며, 특약으로 축사도 포함할 수 있다.

시가 기준으로 소는 60~80%, 말·사슴·양은 손해액의 80%까지 보상한다. 돼지·가금은 80~95%, 꿀벌·토끼·오소리는 95%까지 보상한다. 특약으로 축사를 포함할 경우 화재 등으로 인한 건물 손해액은 100% 보상한다.

가입은 NH농협손해보험(재해보험사업자)대리점과 지역 농·축협 재해보험 창구에서 가입해야 한다.

유천호 군수는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은 앞으로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지방비는 예산 한도 내 선착순으로 지원되는 만큼 서둘러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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