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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日서 고래고기 1.7t '특급택배'로 밀수해 부산에 팔아치운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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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지난 7월 강원 고성에서 발견된 멸종위기 향고래 사체.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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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멸종위기종인 고래 고기 1700kg을 상어고기로 속여 밀수해 판매한 일당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들이 밀수한 고래 고기 금액은 총 1억3500만원에 달했다.

19일 부산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부동식)은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에겐 보호관찰 명령이 함께 내려졌다. 공범인 B(50)씨와 C(39)씨에겐 각각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밀수한 고래 고기의 국내 도매가인 1억100만~1억3500여만원을 각각 추징하고, 보관 중인 고래고기 494.8kg을 몰수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들은 2017~2018년 일본의 한 고래 고기 전문점에서 북유럽산 고래 고기 7kg을 61만원에 구매해 상어 고기로 속여 항공 특급택배(EMS)로 밀반입했다. 또 비행기를 타고 들어오며 일본에서 산 고래 고기 40kg을 밀수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와 같은 수법으로 총 208차례에 걸쳐 시가 1억3500여만원 상당의 고래 고기 1700kg을 밀수했다. 이 중 654.4kg은 부산 지역 초밥집과 고래 고기 전문 식당 등으로 시가 9514만원 상당에 팔렸다. 이들은 kg당 8만원에 산 고래 고기를 13~14만원에 팔았다고 한다.

국제 멸종위기종인 고래 고기는 수출⋅수입 시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환경부 장관의 허가도 필요하다.

[김경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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