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기준 폐지·시술비 지원횟수 늘려
【서울=뉴시스】서울 강동구청. (사진=뉴시스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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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윤슬기 기자 =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정훈)는 난임부부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연령기준을 폐지하고 지원횟수를 총 17회까지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본인부담금 또는 비급여 일부를 지원한다.
기존에는 여성 연령 기준 만 44세 이하의 난임부부에게만 시술비를 지원했다.
이제는 연령에 상관없이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횟수도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시술 5회까지 늘어난다.
만 44세 이하 기존 회차(신선배아 1~4회, 동결배아 1~3회, 인공수정 1~3회) 시술자는 최대 50만원까지, 만 45세 이상인 자와 이번에 확대되는 부분은 시술당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은 반드시 시술 전에 신청해야 한다. 정부가 지정한 난임 치료 시술 기관에서 발급 받은 난임진단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강동구 보건소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구에서는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확대 시행 중이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은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등 기존 11종에서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등이 추가되어 총 19종으로 확대됐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이번 시술비 지원 확대로 더 많은 부부가 난임 시술비를 지원 받아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yoonseu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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