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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인천 해경, 북한강 불법 수상레저활동 43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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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북한강서 불법 수상레저활동 단속 벌이는 인천해경(인천해양경찰서 제공)/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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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인천해양경찰서는 7월과 8월 총 4차례에 걸쳐 경기도와 합동으로 북한강 일대에서 불법 수상레저활동에 대한 합동 단속을 벌여 4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세부 유형별 단속 사항을 살펴보면 Δ무등록 사업(6건) Δ사업변경 미등록(1건) Δ무면허 조종(8건) Δ사업자 안전점검 조치 위반(4건) Δ수상오토바이 등 미등록·미사용(8건) Δ구명조끼 미착용(12건) Δ 사업장 보험가입정보 미게시(1건) Δ등록번호 미부착(2건) Δ개인 안전검사 미수검(1건)이다.

현행법상 무등록 사업 및 사업변경 미이행, 개인 무면허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무등록 기구 이용의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거나, 보험가입정보를 게시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

인천 해경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성숙한 레저문화 및 준법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홍보 및 단속 활동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을 미연에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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