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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팀장'들에게 편법수당 연 1억원 나눠 준 방송통신심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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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방송통신심의위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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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팀장급 직원들에게 현행법상 지급해선 안되는 수당을 1인당 연평균 790여만원씩 추가 지급해 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방심위는 방송통신위원회의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방송통신 모니터링·심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감사원이 19일 공개한 ‘방송통신위원회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보면 방심위는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데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3억924만원을 ‘4급 팀장’ 직원들에게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지급해 오다가 주의 처분을 받게 됐다. 부당하게 지급한 시간외수당이 연평균 1억원이 넘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관리자’에게는 연장근로 수당과 같은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방심위의 팀장급 직원은 소속직원의 시간외근무와 휴가·조퇴 등을 결재하는 관리·감독 업무를 하는 관리자들이다. 즉 방심위의 4급 팀장들이 3년간 받아간 3억여원은 법에 어긋나는 수당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방심위가 4급 팀장들에게 지급한 시간외근로수당은 1인당 연평균 792만원에 이른다. 2016년에는 9명에게 8718만원, 2017년에는 8명에게 8057만원, 2018년에는 22명에게 1억4149만원을 지급했다.

시간외근로수당을 받은 팀장들은 이외에도 직책급(기간관 섭외, 내부직원 격려 등 직책 수행을 위해 지급하는 돈)을 1인당 연평균 365만원씩 받고 있었다. 기본급을 제외한 수당이 1000만원을 훌쩍 넘는다.

방심위 측은 감사원에 “4급 팀장은 3급 이상 실·국장과 달리 성과연봉을 받지 않고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800만원 남짓의 시간외근로수당 추가 지급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지만 감사원은 방심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방심위 관계자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2008년 출범 이후부터 3급 이상을 ‘관리자’로 구분해 성과연봉을 지급해 왔고 성과연봉 지급대상이 아닌 4급 팀장은 근로기준법상 관리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 왔다”면서 “다만 감사원이 4급 팀장도 관리자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기 때문에 이를 수용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방심위원장에게 “관리자에 해당하는 4급 팀장에게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해 달라”면서 ‘주의요구’ 처분을 했다.

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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