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조 후보자 측이 “조모씨가 조 후보자의 5촌조카는 맞으나 펀드 운용 일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해명한 것을 즉각 재반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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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 의원은 이날 오전 한국당 인사청문회 대책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코링크PE의 실질적 오너는 조모씨”이고, 조모씨는 코링크PE 설립 과정에서 “조국의 친척임을 강조했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조 후보자 측의 말이 많이 바뀌어서 단락별로 해명을 촉구한다”며 “사모펀드 관련 첫 해명에는 ‘조 후보자 부인이 지인 추천으로 투자했다’고 했으나 지금은 조 후보자의 조카의 소개가 있었다고 한다. 지인과 친척을 구분 못하는 조 후보자는 이에 대해 밝혀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는 조카가 코링크PE 대표와 친한 것은 사실이나 조 후보자가 몰랐다고 했는데 조 후보자는 조카와 코링크PE 친분이 있다는 사실은 누구로부터 알았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진실 규명을 위해 코링크PE 초대 대표이사부터 현 대표이사, 조카 조모씨까지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신청할 것”이라며 “아무 거리낌 없고 불법이 없다면 조 후보자는 선제적으로 이들에 대한 증인 신청에 동의하라”고 요구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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