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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수출 사업 같이하자"…대학생 돈 2천만원 떼먹은 60대 징역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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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대구법원©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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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ㆍ경북=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지법 3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태)은 19일 의약품 수출 사업 명목으로 대학생에게 2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1월 대학생 B씨(26)에게 우즈베키스탄 고위층과 친분이 있다며 접근해 의약품 수출 사업 동업을 제의한 뒤 의약품 안전검사비 등 명목으로 2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사회 경험이 없는 대학생을 상대로 2000만원이 넘는 금품을 편취했음에도 3년이 지난 현재까지 변상하지 않은 채 교묘한 논리로 범행을 부인해 엄한 처벌이 마땅하지만 최근 피해자 앞으로 700만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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