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서울청에 따르면, 살해 피의자 A(39)씨는 지난 17일 오전 1시1분쯤 자수를 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청 민원실을 방문했지만, 당직 중이던 경찰의 안내에 따라 인근 종로경찰서로 이동, 뒤늦게 자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피의자가 자수 의지를 바꿔 잠적했다면, 경찰이 눈 앞에서 피의자를 놓칠 뻔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서울청 민원실에서 야간 당직 근무를 서고 있던 경찰은 A씨에게 "무엇 때문에 자수하러 왔느냐"고 질문했지만, A씨는 "강력계 형사에게 이야기하겠다"고만 답했다고 한다.
당직 경찰은 재차 "무슨 내용으로 왔느냐"고 물었지만, A씨는 대답하지 않았다. 당직자는 A씨에게 "인접한 종로경찰서로 가보라"고 안내했다. 당시 야간 당직근무자로는 의경 2명과 비수사 부서에서 근무하는 경사급 경찰 1명 등 3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약 1분간 서울청 민원실에 머물던 A씨는 민원실을 나와 종로구 경운동의 종로서로 이동했다. A씨가 종로서 정문에 도착한 시간은 오전 1시 3분 44∼50초 사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종로서는 오전 2시 30분쯤 A씨를 관할경찰서인 고양경찰서로 이송했다.
서울청 관계자는 "자수하러 온 민원인을 원스톱으로 처리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며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사실관계 감찰 조사를 해서 엄중 조치를 하겠다"며 재발 방지 대책 또한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상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