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8일 중국 동포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날(18일)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일러스트=정다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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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전 8시 15분쯤 서울 서대문구 한 지하철역 인근에서 하의 속옷만 입은 채 거리를 돌아다녔다.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붙잡자, 그는 "내가 신이다"라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이 마약 검사를 진행했고,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다.
A씨 거주지를 수색한 경찰은 필로폰 약 800g을 발견했다. 통상 필로폰 1회 투약량이 0.03g인 점을 고려했을 때, 2만6600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필로폰에 대해 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한 상태"라며 "마약 범죄 특성 상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김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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