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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조국 “청문회 내일이라도 열어준다면 모두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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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동생 전처도 허위 이혼·위장 소송 등 의혹에 반박 ‘호소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실체적 진실과는 많이 다르다”며 “국회 청문회를 내일이라도 열어준다면 즉각 출석해 모두 다 말씀드리겠다”고 반박했다.

조 후보자는 19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출근하면서 “저의 현재 가족과 과거 가족에 대한 의혹 제기를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고위공직자 후보로서 (각종 의혹 제기를) 감당하고자 한다”면서도 “정책 검증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달라”고 했다.

‘위장 이혼’ 및 ‘부동산 위장 거래’ 의혹이 제기된 조 후보자 친동생의 전처 조모씨(51)도 이날 ‘호소문’을 내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다.

조씨는 전 남편이 사업 실패로 생활비를 가져다주지 않고 자신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등 이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며 2009년 4월 합의 이혼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조씨 부부가 허위로 이혼하고 조 후보자 부친이 이사장으로 있던 ‘웅동학원’을 상대로 50억원대 공사대금을 받기 위한 소송을 벌여 무변론 승소하는 등 ‘위장 소송’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조씨는 “남편은 제게 (경제적 의존이) 미안했는지 웅동학원에 공사대금 채권이 있는데 그중 10억원의 채권을 받아준다고 해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받아들였고 판결문을 받아두라 하여 받았던 것”이라면서 “알고 보니 판결을 받아봐야 학교 재산은 함부로 팔 수 없어 실제 돈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

그는 이혼 이후에도 조 후보자 가족과 부동산 거래를 계속한 것 역시 ‘위장 매매’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조씨는 자신 소유의 빌라 매입 자금을 조 후보자 가족으로부터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빌라 매입은 시어머니 거주를 위한 것이었으며, 위자료와 양육비를 받지 못한 채 이혼한 자신을 딱하게 여긴 시어머니가 ‘이 빌라를 네가 사고 나를 그 집에 죽을 때까지 살게 해주면 된다’고 해 매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조씨는 조 후보자 배우자로부터 빌라 매입 자금을 증여받고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선명수 기자 sm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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