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은 “목 변호사는 헌법재판관으로 다수의 위헌결정 등을 통해 기본적 인권을 옹호했고 간통죄, 낙태죄 위헌 사건 등에서는 적극적으로 소수의견을 개진해 오늘날 위헌결정의 토대를 만들며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는 데 앞장섰다”고 선정이유를 밝혔다.
시상식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서울 을지로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리는 ‘제28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개회식에서 열린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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