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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조국, 서울대 복직 후 강의 한번 안하고 월급 받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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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동 현대적선빌딩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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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달 1일 서울대 교수로 복직한 후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느라 연구·강의를 전혀 하지 않았는데도 평소처럼 급여를 받은 것으로 19일 확인돼 논란이다.

서울대의 임금 지급은 합법이다. 그러나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을 물러날 때부터 법무장관 지명이 유력해 또다시 휴직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이런 사실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것이 논란의 핵심이다.

이날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서울대에 조 후보자의 임금 처리를 문의한 결과 17일에 정상적으로 8월 급여를 지급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대 측은 조 후보자가 받아간 월급이 얼마인지 정확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그와 같은 호봉의 교수들 평균 급여액을 감안하면 세전 845만원 정도로 추산된다는 게 곽 의원의 설명이다.

방학 기간인 8월에 복직해 강의 없이 임금을 지불받은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럼에도 서울대 내에서는 조 후보자가 법무장관 지명이 유력한 상태에서 복직한 것에 대해 진작 논란이 일었다. 실제 조 후보자는 법무장관 지명을 염두에 둔 듯 2학기 강의도 개설하지 않았다.

조 후자는 자신을 두고 '폴리페서'라며 논란이 일어나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 직업 정치인으로 나서는 선출직은 폴리페서로 볼 수 있지만 민정수석과 법무장관 같은 임명직은 '앙가주망'(지식인의 사회 참여를 뜻하는 프랑스어)이라며 지식인과 학자의 도덕적 의무"라고 반박했다.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을 지낸 조 후보자는 지난달 26일 임기를 마치고 1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했다. 이어 지난 9일 법무장관에 지명됐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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