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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패스트트랙 소환 조사 거부 野의원 4명 체포영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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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지정을 놓고 충돌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소환 조사를 3차례 거부한 자유한국당 의원 4명에 대해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19일 "자유한국당 의원 4명을 지난 6일 개별 접촉했지만 모두 (소환에 응할 수 없다는) 당의 입장을 따른다고 했다"며 "체포영장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상 의원은 자유한국당 엄용수·여상규·정갑윤·이양수 의원 등 4명이다.

여야는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충돌한 직후 서로가 상대를 무더기로 고소·고발했다. 경찰이 수사 중인 현직 국회의원만 109명이다. 16일까지 경찰 소환 통보를 받은 국회의원 수는 68명.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28명, 자유한국당 38명, 정의당 2명이다.

현재까지 민주당 15명, 정의당 2명 등 총 17명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아직 조사를 받지 않은 민주당 의원들은 출석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반면 한국당 의원들은 "야당 탄압"이라며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19일 영등포서에 출석하며 "법을 위반했으면서 출석조차 안 하는 자유한국당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처럼 상반된 분위기는 여야에 적용된 혐의가 다르기 때문이다. 회의를 열려던 민주당 의원들은 대부분 폭행 등 혐의로, 회의를 막으려던 한국당 의원들은 대부분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곽래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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