郡, 일부 지주와 6년 공방 최종 승소
담양군은 담양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 중 한 명이 담양군수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한 실시계획인가 무효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지난 14일 담양군의 손을 들어줬다고 19일 밝혔다.
소송은 메타프로방스 사업 부지 내 토지를 수용당한 박모씨가 2013년 실시계획인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대법원은 담양군이 첫 실시계획인가 처분을 할 당시 민간사업자의 토지 수용 비율이 70%를 넘어야 하는데 59%에 불과했고, 사업자가 사업 기간 내에 법인을 분할한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사업 승인 처분은 무효라고 2017년 7월 판결했다. 첫 소송에서 담양군이 패소한 것이다.
패소한 이후 담양군은 원점에서 사업을 재검토한 뒤 새롭게 실시계획인가를 고지했다. 하지만 박씨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사업 승인이 무효화 된 상태에서 담양군이 또다시 인가를 낸 것은 잘못된 행위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그동안 소송과 토지 수용 등으로 주춤했던 메타프로방스 유원지 조성사업이 정상화될 전망이다.
담양=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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