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9 (토)

서울시, 주민세 728억원 부과…송파구 개인 균등분 15억원 최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서울시는 올해 7월1일 현재 서울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개인사업자, 법인 등에게 주민세 728억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주민세 균등분은 446만건으로 지방교육세 146억원이 포함됐다. 납부기한은 다음 달 2일까지다.


세대주와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은 6000원, 개인사업자는 6만25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만2500원부터 62만5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건별로는 세대주와 외국인이 222억원(371만건), 개인사업자는 278억원(45만건), 법인은 228억원(30만건)이 각각 할당됐다.


개인 균등분 주민세는 자치구 가운데 송파구가 1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송파구는 인구 68만명으로 분구가 거론되는 상황이다. 반면 인구 12만5000명으로 줄어든 중구는 3억3900만원에 불과했다.


개인사업자 균등분 주민세는 강남구가 27억17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도봉구가 5억10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법인 균등분 주민세 역시 법인이 많은 강남구가 42억34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도봉구는 1억9700만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의 납세편의를 위해 중국어, 영어, 베트남어, 일본어, 몽골어, 인도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 8개 언어로 고지서 안내문을 발송했다"며 "안내문은 중국어가 8만2880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전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