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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황제노역' 허재호, 조세포탈 혐의 첫 재판 10월25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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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일당 5억원의 '황제노역'으로 논란이 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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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전원 기자 = 수억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77)의 재판이 10월말 시작된다.

20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형사11부(부장판사 송각엽)의 심리로 10월25일 오전 10시30분 허 전 회장의 특정경제가중처벌법법 위반상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공판기일이 열린다.

당초 공판기일은 오는 28일 오전 10시20분이었다.

하지만 허 전 회장은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건강진단서를 제출하는 등 건강이 좋지 않다면서 공판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공판기일이 연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허 전 회장 측에서 공판기일 연기 신청을 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며 "허 전 회장에 대한 공판기일은 오는 10월25일에 열릴 예정이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2014년 9월 차명 주식 매각 과정에서 허 전 회장이 탈루한 63억원 상당의 금액 중 고의성이 있어 보이는 6억8000만원과 관련, 허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었다.

수사를 벌인 검찰은 허 전 회장이 지난 2017년 5월부터 11월쯤 지인 3명의 명의로 보유하던 차명주식36만9000여주를 매도해 양도소득을 취하고도 이를 은닉, 양도소득세 5억136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했다.

또 주식 차명 보유중 배당 소득 5800만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약 650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허 전 회장이 광주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허 전 회장에 대한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허 전 회장은 2010년 1월 400억원대의 세금과 벌금을 내지 않고 뉴질랜드로 출국해 살면서 2014년 2월 카지노에서 도박한 사실이 드러나자 2014년 3월 중순 귀국해 벌금을 낼 돈이 없다며 하루 5억원씩을 탕감받는 '황제 노역'을 했다가 국민적인 공분을 샀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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