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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부산시, 농협과 함께 과일박스에 청탁금지법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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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부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부산시는 21일 시청에서 부산지역 농협경제지주 5개사 대표와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홍보 협약을 한다.

이번 협약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법령 오인으로 명절 친지나 이웃과 나누던 선물까지 줄어들면서 어려움을 겪는 농민과 소상공인을 돕고자 마련됐다.

시는 올해 추석부터 내년 설까지 농협 부산본부, 농협 부산경남 유통본부, 부산·반여·화훼공판장 등에서 유통되는 모든 과일박스에 청탁금지법 안내문을 부착하기로 했다.

장승희 부산시 청렴감사담당관 팀장은 "이번 홍보 활동은 청탁금지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농수산물 유통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p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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