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급여 지원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전산화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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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할 전산화 작업이 완료되면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기초자치단체(시・군・구청)에 등록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바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임은정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시・군・구청에 등록 신청서를 직접 제출・관리하도록 했던 일부 급여의 이용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임 과장은 “2020년 중 산정특례를 시작으로 틀니・임플란트까지 순차적으로 등록절차를 전산화해 수급권자의 의료이용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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