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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천안시, 소송 증가에 고문변호사 8명에서 10명으로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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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천안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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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가 시 관련 소송 증가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현재 8명에서 10명까지 늘린다.

천안시는 오는 29일 열리는 천안시의회 제225회 임시회에 고문변호사를 증원하는 내용을 담은 시 고문변호사 조례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각종 소송이 늘면서 고도의 법리해석이 요구됨에 따라 고문변호사 수를 확대, 운영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문변호사 위촉 때 공개모집과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임기는 2년이며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사임 의사가 있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과 법률자문 등을 기피해 시에 불이익을 초래하면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도록 했다.

고문변호사 1인당 월정액 수당은 30만원이며 지난해 시 고문변호사 8명의 월정액과 수당은 모두 5,230만원이 지급됐다.

최근 3년간 천안시의 각종 소송은 2016년 85건, 2017년 86건, 2018년 100건으로 계속 늘었다. 올해는 7월까지 87건에 달했다. 지난해 고문변호사 1인당 월평균 서면답변 수는 5건에 달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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