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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대법 "자동차분쟁심의위 과실비율, 법원도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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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분쟁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은 법적 구속력이 있어서 법원 판결로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삼성화재해상보험이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자동차분쟁심의위원회 조정 결정이 확정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는 조정 결정 주문과 같은 합의가 성립된다며, 민법상 화해계약에 해당하는 만큼 협정회사들 사이에 구속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현대해상은 2014년 자사 보험 차량과 삼성화재 보험 차량의 접촉사고와 관련해 삼성화재 측 차량 운전자에게 보험금 202만 원을 지급했고, 이후 위원회에서 과실비율에 따라 136만 원을 현대해상에 돌려주라고 결정했습니다.

삼성화재는 위원회가 과실비율을 잘못 결정했다며 136만 원을 다시 돌려달라고 현대해상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은 삼성화재 측 차량에 과실이 없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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