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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쪽방 여인숙, 12만 원 월세..."고물이 가득 쌓여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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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최진녕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북 전주의 한 여인숙에서 어제 저희가 새벽에 불이 났다는 소식도 전해 드리기도 했는데 폐지를 줍던 어르신 세 분이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화재현장 주변의 얘기를 먼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신봉식 / 전주 여인숙 화재 현장 인근 주민 : 골목을 가끔 지나가다 보면 고물이 쌓여서 사람이 다니지도 못하고 자전거나 오토바이도 못 다니고 대문 앞에 고물이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김윤철 / 전주시의원 : 돌아가신 세 분 모두 노송동에 주민등록을 갖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행정에서나 평소 관리의 대상이 안 되죠. 관리할 수도 없었고요.]

[앵커]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것 자체도 안타깝습니다마는 이분들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더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70대, 80대 어르신들. 평소 때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다니시면서 폐지라든가 고철을 주워서 그것을 판 다음에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생활을 했다고 하고 있고 더불어서 이번 사고 같은 경우에는 2평 남짓한 쪽방이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에어컨도 들어오지 않는 상황 속에서 굉장히 열악한 거의 50년 된 곳에서 생활을 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지금 처음 같은 경우에 언론 보도를 보면 돌아가신 분 세 분 다 연세 드신 분이다라는 보도를 했는데 오늘 최신 보도를 봤더니만 그중에 한 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확인된 건 아닙니다마는 좀 더 젊은 40대의 조선족일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이 피해자 신원에 대한 확인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폐지를 주우면서 달방에서 근근이 살아가던 우리 사회 소외되신 분들이 이와 같은 화재 속에서 제대로 대피하지 못하고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정말 우리나라가 3만 달러, 4만 달러 GDP가 넘어간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에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참담해하는 사건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시면서 달방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게 매달 월세 개념으로 돈을 내면서 이런 모텔의 여인숙에 묵는 걸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보면 이게 목조건물이어서 더 피해를 키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수정]

이게 지금 사실 무허가 건물이고요. 쪽방촌이라고 하는 곳인데 전체 면적이 72.9제곱미터. 그러니까 거의 굉장히 작은 곳인데 방이 막 여러 개가 붙어 있고 한 달에 12만 원 정도를 내면 생활할 수 있는 이런 곳이다 보니까.

[앵커]

겨우 한 명 누울 정도의 공간만 있는 거죠?

[이수정]

그렇습니다. 잠만 자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시청 분이 나오셔서 말씀하셨지만 주민등록 없으신 분들까지 전부 다 여기서 불법체류자까지도 이런 데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래도 먹고살아야 되니까 가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관리가 안 된 겁니다. 부탄가스 같은 걸 사용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고 당시에 주변에 인근 주민들이 들은 일종의 증언이죠. 증언에 따르면 부탄가스가 펑펑펑 하고 폭발하는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폭발하는 소리가 날 이유를 찾아보면 아마도 이게 인화물질이 들어 있는 아마도 조리를 하기 위한 부탄가스일 개연성이 높다 이렇게 추정하면서 아마 실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게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문제점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전주시청 바로 코앞에 있는 건물이라고 하거든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앵커]

오며 가며 분명히 봤을 텐데 왜...

[최진녕]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해야 될까요. 사실 좀 전에 인터뷰에 나왔습니다마는 시청 관계자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여기가 숙박시설이다 보니까 주민등록을 옮겨놓지 않아서 본인들은 시 당국에서는 그분들이 거기에서 생활하는 것조차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해서 면피성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와 같은 행정의 한계는 인정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바로 시청 앞에 있고 그리고 한두 해도 아니고 이것이 벌써 1972년에 지어져서 지금까지 숙박업을 하고 있다고 하면 이른바 임검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통해서 이분들에 대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 것에 대한 비판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더불어서 건축물대장상 여기는 또 주택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실 공중접객업소, 내지는 여인숙이라고 한다면 관련된 소방법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소방시설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규제가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구청이나 시청 입장에서는 그것이 주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제대로 어떻게 보면 규제라든가 어떤 화재시설에 대한 점검을 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는데 우리가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실제와 형식이 다른 것. 법은 주택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는 수십년간 여인숙, 한마디로 숙박시설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행정력을 나름대로 행정 작용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그것을 바로 코앞에 두고도 놓치고 있었다는 점에서 전주시에 대한 도덕적 비판은 분명히 있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 개선도 마련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참 안타깝게도 잊을 만하면 이런 여관 건물이나 고시원 또 쪽방 등에 장기투숙하시는 분들의 사고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고시원 같은 비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이 사실상 많지 않습니까?

[이수정]

이게 문제인데요. 이게 이 사건만으로 끝나지 않을 개연셩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지금 소위 비주택이라는 곳에서 거주하는, 대부분 쪽방과 고시원입니다. 그런 데서 거주하는 분들이 몇 명인지를 확인했어요.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라서 확인을 해 보니까 2005년도에는 5만여, 5만에서 6만 정도였는데. 2015년도에는 7배가 증가를 해서 40만까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굉장히 불안정한 거주공간은 사실은 이런 종류의 화재.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소방시설조차 관리감독이 안 되는 이런 화재에 노출될 위험성이 계속될 것이다 이런 걸 예상하게 만드는 거죠.

[앵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수정]

그렇습니다. 대책이 필요한데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지자체에서 상당히 현실에 대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번에도 전주시나 완산구청입니다. 저 현장에 나가보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자체의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거주시설의 안전도에 대한 검사를 확실히 다시 한 번 해야 될 시점이다라고 보입니다.

[앵커]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여러 가지 사회 안전망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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