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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5 (토)

'황제 노역'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탈세 혐의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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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조시영 기자

노컷뉴스

(사진=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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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억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허재호(77) 전 대주그룹 회장의 재판이 오는 10월 진행된다.

20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1부(송각엽 부장판사)의 심리로 특정경제 가중처벌법 위반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공판기일이 오는 10월 25일 오전 10시 30분 열린다.

당초 공판기일은 오는 28일이었으나 허 전 회장 측이 재판부에 건강이 좋지 않다면서 공판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공판기일이 이날로 잡혔다.

허 전 회장은 지난 2007년 5월부터 11월 사이 지인 3명 명의로 보유하던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 36만여주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25억원을 취득하고도 소득 발생사실을 은닉하고, 양도소득세 5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허 전 회장은 또 주식 차명 보유 중 배당 소득 5800만 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650만 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앞서 2014년 허 전 회장이 이와 같은 금액을 포함해 양도세와 증여세 등 수십억원을 탈루했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허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사실혼 관계였던 H 씨가 일을 주도했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H 씨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자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리고 한동안 수사를 중단했다.

검찰은 지난 2018년 11월 H 씨의 소재를 확인하고 수사를 재개했고 일단 허 전 회장의 혐의에 대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허 전 회장에 대한 고발 건 가운데 법인세 탈루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허 전 회장은 다른 조세포탈로 선고 받은 벌금과 국세, 지방세 등 500여억원을 대부분 납부하고 지난 2015년 8월 뉴질랜드로 출국했다.

허 전 회장은 이후 지난 2018년 1월 변호인을 통해 광주세무서를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등 소송을 진행해 오고 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허 전 회장에 대해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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