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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KAL기 납북피해자 가족, 정부에 北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가능성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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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년 납북된 대한항공(KAL) 여객기 탑승자의 가족들이 정부에 피해자 송환을 위해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 가능한 수단을 활용해달라고 촉구했다.

조선일보

지난해 11월 16일 오전 1969년 KAL기 납북 피해자 황원 씨 아들인 황인철 씨가 북한 대표단이 참석하는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장소인 고양 엠블호텔 입구에서 '납북 항공기 불법 납치억제에 관한 협약'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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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년 KAL기 납치피해자가족회(이하 가족회)'는 20일 문재인 대통령,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 앞으로 정부가 KAL기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구체적으로 취할 조치를 묻는 질의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AL 납북은 1969년 12월 11일 강릉을 출발해 김포로 향하던 대한항공(KAL) YS-11 여객기가 대관령 상공에서 공중 납치된 사건이다. 목격자 등에 따르면 KAL기가 강릉에서 이륙한 뒤 객석에 있던 간첩이 조종실로 들어가 강제로 여객기의 항로를 바꾸게 했고, 여객기가 38선을 넘자 북한 전투기가 접근해 함흥시 연포 비행장에 강제 착륙시켰다. 북한은 납치 직후 국제 사회의 비난이 빗발치자 66일 만인 1970년 2월 승객과 승무원 50명 중 승객 39명을 판문점을 통해 송환했다. 하지만, 승객 7명과 승무원 4명 등 11명은 끝내 돌려보내지 않았다.

가족회는 질의서에서 정부가 피해자 송환을 위해 북한과의 양자외교, 유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을 통한 다자외교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질의했다. 이외 정부가 1970년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헤이그 협약), 1971년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몬트리올 협약)의 분쟁해결 규정을 활용해 북한과 협상 또는 중재를 요청할 것인지, 북한을 ICJ에 제소할 생각이 있는지도 물었다.

북한은 국제협약에 가입하더라도 자국 이익과 배치되는 조항이 있으면 적용 유보를 선언해왔다. 하지만, 헤이그 협약과 몬트리올 협약은 유보를 선언하지 않아 ICJ 제소가 가능하다는게 가족회의 설명이다.

[안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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