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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푹+옥수수 합병 조건부 승인…'1년간 콘텐츠 제공 협상 의무'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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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방송은 핵심 콘텐츠…경쟁제한 우려"

"他 사업자에 합리적 조건으로 성실 협상해야"

시정조치 기간은 당초 2년에서 1년으로 단축

이데일리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국내 유료구독형 OTT(Over The Top·인터넷망을 통한 영상 콘텐츠 제공 서비스) 1위 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 ‘옥수수’와 지상파 방송3사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OTT ‘푹(POOQ)’의 합병이 가시화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017670)과 지상파 방송3사의 OTT 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푹을 운영하는 콘텐츠연합플랫폼 주식회사(CAP)의 주식을 30% 취득하게 된다. 이와 함께 SK브로드밴드는 옥수수의 영업을 CAP에 넘겨준다.

결과적으로는 SK텔레콤이 1대 주주인 CAP가 ‘푹수수(푹+옥수수)’를 운영하게 되는 형태다. 앞서 지난 4월 SK텔레콤이 이 같은 내용의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하면서 공정위가 심사를 진행해 왔다.

◇핵심 콘텐츠 ‘푹’+OTT 1위 ‘옥수수’…‘경쟁제한 우려’ 인정

이번 심사의 핵심은 푹과 옥수수의 결합이 관련 시장에서 다른 경쟁자들을 제한할지 여부였다. 옥수수는 유료구독형 OTT 시장에서 월간 실사용자 기준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푹은 지상파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어 둘의 결합은 OTT 시장에서 ‘거대 공룡’을 만들어내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으로 1위 OTT(옥수수)와 방송콘텐츠 사업자(방송3사)가 수직으로 결합하면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방송3사는 푹을 운영하는 OTT 사업자면서도 자체적으로 콘텐츠를 만들어 송출하는 방송콘텐츠 공급업 사업자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푹수수의 결합으로 콘텐츠와 OTT를 함께 가지게 되는 CAP가 방송 콘텐츠를 다른 OTT에 제공하지 않는 식으로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공정위는 “지상파 콘텐츠를 제공하는지에 따라 OTT 이용자 유입과 이탈 정도가 큰 데다 지상파 3사는 다른 프로그램 제작자보다 제작비 규모가 커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며 “지상파 3사가 CAP의 경쟁사업자에게 방송 콘텐츠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격을 올리는 식의 전략을 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OTT 사업자로서의 지위만 놓고 봤을 때 푹수수의 결합이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는 보지 않았다. 넷플릭스나 왓챠플레이 같은 글로벌 OTT가 국내시장에서 사업 중이고 소비자 역시 다른 OTT로 ‘갈아탈’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푹수수가 가격을 올리는 식으로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데일리

SK텔레콤 OTT 서비스 ‘옥수수’와 지상파 방송3사 OTT 서비스 ‘푹’ 기업결합 구조.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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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상파 콘텐츠, 협상 무기 삼지 말아야”

공정위는 결합을 승인하며 △이유 없는 기존 지상파 콘텐츠 공급 해지·변경 금지 △다른 OTT 사업자와 합리적·비차별적 조건으로 성실하게 협상 △지상파 실시간 무료방송 중단·유료 전환 금지 △SK텔레콤 비(非)이용 소비자에 대한 OTT 가입 제한 금지 4가지의 행태적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행태적 시정조치는 기업결합 처분을 허용하지 않는 등의 구조적 조치보다는 낮은 수준의 조치다.

공정위는 푹과 옥수수의 결합으로 지상파 콘텐츠가 경쟁의 ‘무기’가 되지 말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상파 3사가 기존에 다른 OTT와 맺었던 콘텐츠 공급 계약을 이유 없이 해지하거나 변경하지 못하게 하고 다음에 다른 사업자가 콘텐츠 공급을 요청할 때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성실하게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시정조치의 이행기간은 결합이 완료된 날부터 3년이다. 다만 1년이 지난 후부터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 공정위에 시정조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지상파 3사로서는 적어도 1년은 다른 OTT 사업자와 콘텐츠 제공 협상에 임해야만 하는 셈이다.

이밖에도 지상파 3사는 소비자 유인을 위해서 현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방송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유료로 전환해서는 안 된다. 또 SK텔레콤이나 SK브로드밴드를 쓰지 않는 소비자가 CAP의 유료구독형 OTT 가입 제한도 금지했다. 다만 KT(030200)에서 주장했던 지상파 방송 실시간 제공 의무화 요구나 혼합결합으로 SK텔레콤의 지배력이 OTT시장으로 전이될 우려 등은 인정되지 않았다.

이번 공정위 조치는 애초 예상됐던 조건보다는 일부 완화된 수준이다. 콘텐츠를 ‘비차별적 조건’으로 제공하라는 조치 대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성실하게 협상’하도록 했고, 시정조치의 변경 요청 기간도 공정위 사무처는 2년을 고려했지만 1년으로 줄었다. 다만 합리적·비차별적·성실 같은 모호한 문구를 앞으로 공정위가 어떻게 해석할지가 관건이다.

황윤환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급변하는 OTT 시장 상황을 고려해 1년 후부터 시정조치 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며 “이번 시정조치는 통신·미디어 분야의 OTT 사업자 간 기업결합에 부과한 최초의 사례”라고 말했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푹 관계자는 “당초 기대보다 늦어지긴 했으나 승인 결정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통합 OTT는 9월 중 새로운 브랜드인 ‘웨이브(wavve)로 출범할 예정이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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