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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연구과제 수행중 인건비 과다청구해 전용' 국립대 교수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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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산학협력단을 속여 인건비를 과다 청구해 빼돌린 국립대 교수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영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대전 소재 국립대 교수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6월부터 2016년 2월까지 국립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대전 소재 출연연 등으로부터 받은 전자통신 분야의 연구과제 2개를 수행하던 중 연구원 B씨와 공모해 인건비를 초과해 청구하는 방법으로 재직 중인 대학 산학협력단을 속여 108회에 걸쳐 9900여만 원을 받아 이 중 3400여만 원을 연구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교수로 재직하며 자신의 연구과제 수행 등을 위해 업체를 설립해 대표직을 맡아 국방과학연구소(ADD)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았다.

A씨는 "산학협력단에 대한 기망 행위가 없었고, 자신의 기망 행위로 인한 산학협력단의 처분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연구과제들의 연구비를 원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이 중 인건비는 참여 연구원의 개인 계좌로 이체해 본인에게 지급하도록 엄격히 제한돼 있다며 A씨가 B씨의 인건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으로 인건비 지급을 신청하는 행위는 산학협력단에 대한 기망행위로 볼 수 있고, A씨가 지급받은 인건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것을 산학협력단이 알았다면 B씨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A씨가 수사기관에서 "연간 3000만 원을 초과하는 돈은 연구실 운영비
로 사용할 테니 (자신이 대표로 있는)업체 관계자에게 다시 돌려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오 판사는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한 산학협력단의 인건비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 피해자의 재산 침해가 돼 사기죄가 성립한다"며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액이 상당한데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memory44444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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