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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김진태 “조국 부친 묘비에 이혼한 전 제수씨 이름…답변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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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병산 창령조씨 문중묘지 사진 공개

중앙일보

[사진 SN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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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과정에서 위장 이혼·부동산매매 의혹이 제기된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 조모(51)씨가 관련 의혹을 전부 부인했다. 이러한 가운데 조 후보자의 전 제수 조씨가 시아버지(조 후보자 부친) 고(故) 조변현씨 묘비에 ‘며느리’로 이름이 새겨진 사실이 확인됐다.

조 후보자 부친 조씨가 사망한 시점은 2013년 7월이고, 조 후보자 동생 부부는 2009년 4월 이혼했다. 이혼하고 약 4년이 흐른 뒤에 시아버지였던 이의 묘소 비석에 이름을 올린 것이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20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19일 직접 부산시 강서구 범방동 금병산에 있는 창령조씨 문중묘지에 다녀왔다”며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김 의원은 “조국 후보의 아버지 묘소에 가봤다”며 “비석에 둘째 며느리 이름이 새겨져 있다”며 묘소와 비석 사진을 함께 공개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부친 조씨의 묘비에는 조 후보자의 전 제수 조○○씨의 이름이 새겨져있다.

김 의원은 “시부모가 사망한 뒤 이혼할 경우 비석에서 이름을 파달라는 경우는 있지만, 시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이미 이혼한 경우에는 그런(이름을 새겨달라는) 사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이 가족들이 이혼한 지 4년이 지나도 조씨를 며느리로 인정했다는 증거”라며 “조 후보자는 이에 대해 답변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의 제수 조씨는 19일 인사청문회준비단을 통해 보낸 ‘호소문’에서 “저는 위장 이혼을 하지 않았다”며 경제사정 등 문제로 2009년 4월 남편과 합의 이혼했다고 밝혔다.

그는 “(전 남편이) 웅동학원에 공사대금 채권이 있는데 그중 10억원 채권을 넘겨준다고 해 저도 (경제적으로) 힘든 상태에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받아들였고 판결문을 받아두라고 해 받았던 것”이라며 “알고 보니 판결을 받아봐야 학교 재산은 함부로 팔 수 없어 실제 돈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혼 이후에도 조 후보자 가족과 부동산 거래를 계속해온 것 역시 위장매매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조씨는 2014년 12월 부산 해운대 우성빌라를 2억7000만원에 매입했는데 같은 날 조 후보자 부인인 정모(57)씨가 경남선경아파트를 같은 가격에 전세로 내줬다. 조씨는 2017년 11월 이 아파트를 정씨에게서 3억9000만원에 매입하기도 했다. 빌라에는 이후 조 후보자 모친과 동생이 전입신고를 했다.

이 때문에 조 후보자 측이 매입대금을 대신 내주고 명의신탁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야권에서 제기됐다.

조씨는 빌라 매입자금을 조 후보자 가족으로부터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실상 이혼 위자료와 자녀 양육비 명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형님(정모씨)이 경남선경아파트 전세금을 빌라 구매자금으로 보내셨는데 시어머니께서 제게 돈을 주시면서 같이 계약을 하러 가자고 하셔서 우성빌라를 사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시어머니께서 이혼 위자료도 못 받고 아이 양육비도 못 받고 있는 사정이 딱하다고 하시면서 ‘이 빌라를 네가 사고 나를 그 집에 죽을 때까지 살게 해주면 된다’고 하셨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제기한 자유한국당은 이날 조씨의 호소문에 대해 ‘국민 상식에 맞지 않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호소문을 두고 전문가 대필 의혹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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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과에서 조국 법무부 후보자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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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조국 인사청문회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조 후보자가 이제는 제수를 시켜서 무슨 호소문을 냈는데 앞뒤도 맞지 않는다”며 “감성에 호소해 위기를 모면하려는 것이 눈에 그대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조씨가 부산 해운대 우성빌라 매입자금으로 쓴 2억7000만원을 조 후보자 측으로부터 받은 사실을 인정한 것과 관련, “이혼한 동서에게 2억7000만원을 그냥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며 “이것을 믿으라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조씨는 그런 일이 있고 3년 뒤 3억9000만원에 경남선경아파트를 샀다”며 “빌라를 살 때는 그렇게 (형편이) 어려웠던 사람이 3억9000만원은 어디에서 나서 아파트를 구매했느냐”고 물었다.

앞서 김 의원은 1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부동산 위장매매 의혹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접수 직후 김 의원은 SNS를 통해 “부산 해운대 아파트를 (이혼한) 제수에게 위장매매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실명법위반 혐의”라며 “오전까지 해명하라고 했더니 본인 해명은 없고 제수가 호소문을 냈다”고 밝혔다.

이어 “조 후보자가 갈 곳은 청문회장이 아니고 검찰청” 이라며 “검찰은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길 바란다. 만약 시간 끌기로 나온다면 결국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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