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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보험금 노려 아내 살해한 혐의 50대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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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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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뉴스1) 지정운 기자 = 섬마을 선착장에서 자신의 아내가 탄 차를 바다에 추락시켜 숨지게 한 뒤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아) 심리로 열린 A씨(50)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9명으로 구성된 시민위원회의가 A씨에 대한 사형 구형을 의결한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A씨가 재산을 노린 계획적인 범죄"라면서 "특히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에 아내 B씨와 결혼을 하고 곧바로 보험에 가입해 17억50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하려 한 점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아내와 함께 전남 여수시 금오도에 들어와 이날 오후 10시쯤 선착장 경사로에서 자신의 제네시스 자동차를 추락 방지용 난간에 부딪힌 후 이를 확인한다며 차에서 내린 뒤, 차에 타고 있던 아내 B씨(47)를 자동차와 함께 해상에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검찰의 공소 내용을 전면 부인한다"며 "당시 사고는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 우발적인 사고 일뿐"이라고 항변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9월 17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316호 형사중법정에서 열린다.
jwj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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