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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美캘리포니아, 경찰관 총기발포 엄격 적용 법안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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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위협 느끼는 긴박한 상황에서만 총기 사용하도록 명시

뉴시스

【새크라멘토=AP/뉴시스】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19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새크라멘토에서 경찰관의 총기발포를 엄격히 제한하는 392호 법안에 서명한 뒤 이를 들어 보이고 있다. 주지사 옆에서 사진을 들고 있는 사람은 지난해 3월 새크라멘토에서 발생한 경찰 총기폭력으로 사망한 흑인 청년 스테폰 클락의 형인 스테반테 클락이다. 201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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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성근 기자 = 미국 캘리포니아가 경찰관의 무분별한 총기사용을 막기 위해 경찰의 총기 발포를 엄격히 제한하는 경찰 직무집행법에 서명했다고 AP통신, LA타임스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셜리 웨버(민주·샌디에이고) 의원이 발의한 392호 법안은 경찰의 총기 사용 범위를 기존의 '합당한(reasonable)'때에서 '불가피한(necessary) 때로 바꾸는 조항을 명문화했다.

새 법안은 경찰관이 생명에 위협을 느낄 정도로 상황이 긴박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포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도주하는 용의자에 대해서 총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이는 1872년에 제정된 뒤 거의 바뀌지 않았던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획기적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고 LA타임스는 전했다.

이날 법안에 서명한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경찰의 총기폭력 희생자 유가족을 서명식에 초청했다.

서명식에는 지난해 3월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에서 발생한 경찰 총격으로 사망한 흑인 청년 스테폰 클락의 형인 스테반테 클락도 참석했다. 경찰은 당시 스테폰 클락의 휴대전화 불빛을 총기로 오인해 그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했다.

스테반테 클락은 "법안이 약화된 측면이 있으며 누구나 이를 알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는 최소한 무언가를 해냈다. 최소한 대화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뉴섬 주지사는 성명에서 "힐링과 진전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때가 됐다"라고 밝혔다.이어 "우리는 이 문제를 보다 체계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이는 법집행 기관, 지역사회 구성원의 목표이기도 하다"라고 강조했다.

이 법은 내년 1월 발효될 예정이다.

캘리포니아주 경찰관 협의회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당초 이 법안에 완강히 반대했지만 일부 내용을 완화하는 선에서 주 의회와 타협이 이뤄졌고 뉴섬 주지사가 19일 법안에 서명했다.

ks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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